자료실
남남북녀만의 정보

정부지원

  • 정착지원
  • 초기 정착금 지급

 

2008년 현재 정착금 내역은 정착 기본금 이외에 북한이탈주민 개개인의 자립자활 노력 및 사정에 따라 정착 장려금과 정착가산금으로 세분화 되어있다. 정착기본금은 북한이탈주민 모두에게 지급되며,그 금액은 1인 가족의 경우 최하 600만원이며, 주거지원금 1,300만원을 포함할 경우, 1,900만원이다.

그러나 직업훈련을 6개월 이상 받거나 자격증을 취득하는 경우, 직장에 취업한 뒤 1년 이상 동일 직장에 계속 다니는 경우에는 각가 해당 장려금이 지급되고 있다.

 

2008년 북한이탈주민 생계급여 지급기준(최고액)

세대기준 현금급여액 세대기준 현금급여액
1인세대 38 4인세대 105
2인세대 65 5인세대 124
3인세대 85 6인세대 143
  • 정착가산금은 노령, 장애, 장기 질병이 있는 북한이탈주민에게 지금된다.
  • 다만 정착가산금 제도 동일인에 가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사유를 하나만 인정한다.

 

정착가산금 지급 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기준
연령 가산금 60세이상 720
장애 가산금 장애등급 1,540(1급), 1,080(2~3급), 380(4~5급)
장기치료 가산금 중증질환으로 3개월이상 입원 개월 X 80
한부모 가정아동 보호가산금 한부모아동 360

 

주택지원

하나원에서 사회적응교육 이후 사회에 편입된 북한이탈주문에게는 대한 주택공사나 각 자치단체에서 건립한 공공건설 임대주택을 일선하고 주거지원금을 지원한다. 북한이탈주민이 거주지역을 결정할 때엔 우선적으로본인의 의사를 최대한 수용하며 이들이 우선적으로 희망하는 지역에 주거 공간이 부족할경우에는 차순위 지역으로 배정한다

 


 

취업지원

정부는 북한이탈주민 취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직업훈련 기회를 제공하고, 사업장을 일선하며, 지역별취업박람회를 개최 북한이탈주민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우선 노동부는 직업훈련을 3회까지 무상으로 제공하고훈련기간 중에는 소정의 훈련수당을 지급하여 최소한의 필요경비를 충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통일부와 노동부는 2006년부터 북한이탈주민이 직업훈련과정을 쉽게 따라갈 수 있도록 예비반 성격의'기초직업적응훈련' 과정을 하나원에 도입하여 운영하고있다.

 


 

교육지원

북한이탈주민은 북한이나 제3국에서 이수하였던 학력을 인정받아 교육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학에 진학하거나 사회활동을 할 수 있다. 북한이탈주민이 고등중학교 이하 학력을 인정받고자하는 경우 시도교육청 산하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전문대학교 이상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인정을 받아야한다. 북한이탈주민이 대학에 진학하는 경우, 일반대학이나 교육대학은 거주지 보호기간 중에 있는 만 35세 미만인 사람이 입학 할떄 학비지원이 가능하다.

반면 산업대학과 전문대학, 기술대학, 사이버대학, 기능대학 및 그 이외에 "평생교육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과 '학점인정 등에 관한법률'에 의한 교육훈련기관에 입학하는 경우에는 연령과 관계없이 거주지 보호기간이 5년 이내에 진학하면 학비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북학이탈청소년들의 사회적응 및 일반학교 편입 지원을 위해 디딤돌학교 성격의 탈북청소년 특성화학교인 한겨례 중고등학교 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그 밖에도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북한이탈청소년 보호시설 및 대안학교도 다수 지원하고 있다.

 


 

사회보장지원

북한이탈주민을 위한 사회보장제도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라 이들의 소득 인정액이 최저 생계비에 미달하는 경우에 지원하는 생계급여와 '의료급여법'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을 대상으로 의료혜택을 지원하는 외료급여가 있다.

생계급여의 경우, 북한이탈주민이 하나원을 수료하고 사회에 나온 뒤 6개월까지는 조건부과를 면제하여 시행하지만6개월이 경과한 이후에는 조건부 수급권자로 편성하고 자활사업에 참여하는 것을 조건으로 현금을 지급한다. 다만, 세대구성원이 모두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세대구성원의 수보다 1명을 더 추가하여 현금 급여액을 산정하여 지급한다. 한편, 생활이 어려운 북한이탈주민과 그 가족은 '의료급여법'이 정하는 소득인정액 기준에 따라 1종 의료급여 수급권자로 지정되어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다.